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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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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주거급여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수 소득인정금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087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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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주거급여

    2.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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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주거급여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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