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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수 | 소득인정금액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7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