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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인천 청년 월세 지원금 제도의 주요 혜택, 신청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하는 이번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해 보세요.
1. 청년월세지원금 사업 간단 요약
● 해당되는 대상 : 인천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
- 월세 지원 신청 연령은 해당 연도에 19세부터 39세까지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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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 정책 담당관. 담당 기관 (인천 내 10개 군 및 구).
● 제공되는 혜택: 매월 개인별 20만 원 한도 내, 최장 12개월(회) 동안 월세 비용 지원.
- 실제로 내는 월세 중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금 지급 일자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시에는 전날에 지급.
-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하신 달에 납부하신 월세부터 지원금을 드립니다.
- 주거 급여 대상자는 전월 20일에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3. 청년월세지원금 자격 요건
● 지원 가능 연령대 :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 청약 통장 가입은 필수임 (어떤 종류든 상관없음).
● 소득 :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 독립 가구) 1억 2천2백만 원 이하, (부모님 포함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 주택 : 전입 신고 필수
※ 월세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
※ 제출하신 신청서를 기반으로 공적 자료를 조회하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가구 구성 방법>
(청년 독립 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 중인 기타 「민법」상 가족 구성원.
(원가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청년 가구 + 부, 모.
*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 : 배우자, 본인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부모, 자식),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형제자매(단,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 원가구(부모님) 소득 및 재산 미고려 사항
1. 만 30세 이상
2. 혼인 또는 이혼 상태
3.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별첨: 추가안내
자가진단서비스 이용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접속 후 '복지서비스' 메뉴 선택 > '모의계산' 클릭 > '청년월세지원' 선택.
- 월세 지원금을 받기 전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적절하게 받았을 경우, 다시 돌려받음.
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가. 접수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 2024년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 1984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 2025년도에 신청하실 수 있는 출생 연도는 1985년생부터 2006년생까지입니다.
나. 신청 방법과 순서
● 19세부터 34세까지 (1989년생부터 2005년생)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이용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35세부터 39세까지 (1984년~1988년생)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다만,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신청받습니다.
※ 신청 순서
1단계
신청(신청인)
- 보조금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2단계
신청(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 지원, 문의 및 신청 방법.
3단계
지자체별 조사팀 (시군구 조사팀)
- 공식 자료 조회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회 결과 수신. - 최종 검토(약 45일 소요).
4단계
지자체별 지원사업 담당부서 결정.
- 지원 결정 및 결과 안내. - 월 임대료 납부 (매월 25일).
※ 필요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변경 시 필수). 수입 및 자산 신고 양식 (필수).
● 각서(필수).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가 찍힌) 복사본(필수).
● 월세 이체 내역서(최근 3개월분)(필수).
● (월세 납부를 위한)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첫 페이지 사본 제출 필수.
● 청약 통장 사본 (신청자 명의, 종류 상관없음) (필수).
● 신청자 본인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 부모님 본인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결혼한 경우 반드시 제출)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그 배우자의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사항).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지참 필요) (선택 사항).
※ 추가서류
● (본인 이외에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 중인 경우) 해당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용 부채 보유 시)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보증금 용도로 사용된 부채 관련 증빙 서류 등.
●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혼 또는 사실 이혼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외국인 가족 관계 증명서, 난민 인정 증명서, 임신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등 증빙서류 상세 안내]
- 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 도장)
- 재임대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 제출)
- 기숙사 입실 신청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기숙사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일자, 계약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5. 청년월세지원금 제외 대상
●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사람) 경우.
● 주택 보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본인 기준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한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
● 하나의 방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의 1차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였던 분 등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기존 복지 사업 혜택).
● 종료자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때 시스템 상에서 '자격 중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는 각 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