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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5% ~7%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는 이자 환급을 시작합니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4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내용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샐 행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납부가 이루어진 1년 치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이자환급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제도이며, 대출자 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 를 한번에 돌려주는 이자환급 지원입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
※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자 (23.12.31 기준)
※ 저 욱 은행, 상호금융이용자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대출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금액
약 40만 명에 총 3천억 원 규모로 지원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3.12.31' 일 기준)
4.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cashback.credit4u.or.kr) 접속 신청
온라인 신청은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신청하러 가기
→ 보이스피싱 유의사항 확인
→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
→ 체크리스트 작성
→ '신청. 조회 계속'클릭
→ 동의 및 본인인증(모두 '동의함'체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신청정보' 입력 → 정보입력 → '캐시백 신청'클릭 → 신청완료
지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신청대상자가 아님이라는 안내 문구가 뜨고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환급예상액이 나옵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은 거래금융기관에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 급 1개월 이내) 지참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