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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24년 4월 12부터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폭넓게 확대하여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르고 신청안하면 손해 보는 정부지원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0만 원)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혜택을 청년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하고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 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은?
-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청년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또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필요 서류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일반재산과 자동차등의 재산은 총 재산금액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에서 자가진단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금년 청년월세지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