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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의 주요 요소와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대상 및 혜택
● 지원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교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가지 지원 (단, 최대 30명)
2.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활용 방법
→ 청년 채용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고용 유지: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지원금 수령:
● 첫 해에는 매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 됩니다.
●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 절차와 팁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신청절차
사전 참가신청 후 청소년 모집(운영조직) 및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문의할 곳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thjob )의 지역별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국가번호 없음)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