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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의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돈입니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보금을 차등 지급하며,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

    (국비 680, 시비 180)까지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 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 (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2.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위의 사항은 충족하는 전기 자동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3.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① 보급사업공공 → ②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③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 ④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출고. 등록순,추첨,접수순 중 택일) → ⑤ 차량출고 및 등록 (2개월이내 원칠) → ⑥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 ⑦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4. 2024년 전기차 지자체 구매 보조금은 얼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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