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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다가오는 5월에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2023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3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과 절세 환급 받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등이 납부 대상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만일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분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종류로는 무신고 가산세(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20%),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0.025% 일할 계산)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환급받는 방법
1.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하여 비용을 문서화하고 과세소득을 감소시킵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 격 증명을 보관)
2. 감가상각비를 활용하여 자산 비용을 내용연수에 걸쳐 분산시키고 재무상태표 자산을 등록합니다.
3. 미신고 인건비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비용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보관)
4. 수령하지 못한 대금도 대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비용으로 인정하여 신고)
수입금액 계산하는 방법
장부를 비치·기록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하거나 비치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① 및 ② 중 소액)
1.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표준경비비율 (1))
* 주요 경비=구입비+임차료+인건비
2.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척도 (2)
(1) 복식부기의무의 경우 과세예정시점의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임
(2) 2020년 귀속비율 : 단순부기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일자리안정자금"은 단순경비율 대상자(2020년 2월 11일 이후 결정 및 정정대상자)의 소득금액 산정 시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미신고 시 벌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부거운 가산세를 부담한다.
오늘 이글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때 신고하고 절세 환급도 받는 사업주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