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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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