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의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돈입니다.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보금을 차등 지급하며,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 시비 180)까지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 합니다.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 (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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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