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수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 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긴,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 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3년 대비 더 향상된 지원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23년: (하절기) 평균 4.3만 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0.4만 원, 10.11. ~ 4.30 사용
→24년: (하절기) 평균 5.3만 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1.4만 원, 10.1. ~ 5.25. 사용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 저 복지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추진
→에너지 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도입 예정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 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24.9.30. 까지 신청 필요)
3.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율롭게 구입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4. 신청기간
'24. 5. 29.(수요일) ~ '24. 2. 31.(화요일)
5. 사용기간
2024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받으니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