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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사업 2차 신청 방법과 그에 따른 궁굼한 사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1.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활하여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12개월 (회)분을 지원 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청년월세 지원대상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이상,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 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제외대상자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등

     

    3. 청년월세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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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4. 청년월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천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과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분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는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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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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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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