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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uki2633.com/entry/2024-%EC%B5%9C%EC%8B%A0-%EA%B5%AD%EB%AF%BC%EB%82%B4%EC%9D%BC%EB%B0%B0%EC%9B%80%EC%B9%B4%EB%93%9C-%EC%A7%80%EC%9B%90%EB%8C%80%EC%83%81%EC%A7%80%EC%9B%90%EB%82%B4%EC%9A%A9%EC%8B%A0%EC%B2%AD%EB%B0%A9%EB%B2%95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국민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드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1인당 5년 동안 300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용농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https://www.hrd.go.kr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1.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시행('21.9.29)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선정기준

     

    ⊙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희망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 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2.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내용

     

    5년간 300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훈련비의 45 ~ 85% 지원)

    *국민위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 중장년층 참여자는  50 ~ 85 %를, 근로장려금 (EITC)스습자는 72.5 ~ 92.5% 지원등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 사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 원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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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 상시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ㅇㅇ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기 순서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이 배움 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부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국민내일 배움 카드>발급신청으로 이동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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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부터는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ㅇㅇ

     

     

    4.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절차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전화문의: 고용농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https://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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