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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국민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드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1인당 5년 동안 300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용농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https://www.hrd.go.kr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1.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시행('21.9.29)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희망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 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2.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내용
5년간 300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훈련비의 45 ~ 85% 지원)
*국민위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 중장년층 참여자는 50 ~ 85 %를, 근로장려금 (EITC)스습자는 72.5 ~ 92.5% 지원등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 사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 원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3.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 상시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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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기 순서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이 배움 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하기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부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국민내일 배움 카드>발급신청으로 이동하기
이후부터는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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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절차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전화문의: 고용농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https://www.hrd.go.kr